'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초상권'이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초상권(肖像權)이란 본인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헌법으로 인정되는 인격권입니다. 만약에 본인의 승낙이 없이 누군가가 사용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요.

 

초상권에는 '인격권', '재산권'두가지가 있는데,

 

자가 퍼블리시티권 뜻, 기준 등에 좀 더 부합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자세하고 쉽게 알아볼까요.

 

 





 

 

퍼블리시티권은 좀 더 광범위 합니다.  이름, 초상 뿐만이 아니라 목소리 같이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요소들 만든 재산적인 가치를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의 핵심은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에 대한 '상업적 이용 요소' 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 같은 유명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인정됩니다. 이름, 얼굴(사진,영상)뿐만이 아니라 목소리, 몸짓, 말투, 습관 까지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직 한국에는는 퍼블리시티권이 초상권 처럼 익숙한 개념은 아닙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결정난 판례도 없는데, 인터넷, SNS 등의 발달로 점점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권리 주장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퍼블리시티권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1. 송혜교 주얼리 브랜드 사건

 

한 쥬얼리 브랜드에서 송혜교 이름을 무단으로 썼다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유명했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한 장면 때문에 일어난 분쟁인데요. 당시 드라마에 한 업체가 PPL 즉 간접광고 협찬을 했고..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인 송혜교가 그것을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드라마 제작사에 돈을 주고 홍보한 것이고 계약에 명시가 되어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드라마 캡쳐 사진을 이용해서 홍보 활동을 한것이 분쟁의 불씨가 되었는데요.

 

송혜교 측에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PPL 계약 당시에 드라마 장면 사용을 허가했다고 주장했구요.

 

결론은 업체나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민법에는 아직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100만원으로 끝났다고 하는데 매출이 많이 올라 수익은 챙겼으니 엄청 남는 장사였겠죠.

 

 

2. 수지 모자 사건

 

 

미쓰에이 수지 스타일 모자, 수지 모자 등의 키워드로 광고를 내고 판매까지 해서 돈을 꽤 벌었던 한 업체.. 수지 소속사 쪽에서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수지 측이 패소, 2심에서는 모자 업체가 수지 소속사 측에 천만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남겨먹은게 훨씬 많을테니.. 그거 줘도 웃음이 나왔을거에요.

 

 

 

3. 퍼블리시티권 유이 허벅지 케이스

 

 

어떤 한의원에서 부분 비만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유이 허벅지로 거듭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아직 이 권리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이렇게 판결 결과도 오락가락

 

 

 

이런식으로 xxx 립스틱, xxx 선글라스 이런식으로 써먹는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요소로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는 그 당사자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는게 퍼블리시티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