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로 결정될까?

 

근로장려금 신청 하신 분들은 대부분 한푼이라도 급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언제 입금해줄 것인지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미리 예정일을 딱딱 정해놓으면 훨씬 편할텐데.. 예산 편성 때문인지 한참이 걸립니다.

 

작년 제작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쯤이었나 알아봅시다.

 

 





 

 

날이 갈수록 불황이 장기화 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올해.. 내년에는 나아질까요? 올해 여름은 더욱 더운것 같고.. 왠지 올 겨울은 더더욱 추울것 같습니다. 이는 계절이나 온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접수받고 실시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 1차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2차 신청 기간이 있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신창자격이 되면 우편물 및 폰 문자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서류를 준비 및 신청접수를 하고.. 8월까지는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가 나오며

 

 

근로장려금 지급일 보통 9월말~10월초에는 입금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가정에 대해 자녀 한명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있는것 아시죠? 혹시나 모르셨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이랑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 2014년 까지만 하더라도 85만 가구정도 받았는데, 2015년은 무려 180만가구가 받았고, 2016년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물론이고 영세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지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이 들어가며, 최대 210만원까지 한번에 계좌로 쏴줍니다. 단돈 만원이 안타까운 상황에서는 가뭄의 단비같은 존재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난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생계를 유지하기에 부족한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종 제외)가구에 대해서 가족 구성 및 총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키는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소개되어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자격이 되지않는데 편법 혹은 그냥 운좋게 슬쩍 받았다 하더라도, 부정수급은 받은것 이상으로 토해내야 하기때문에 절대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0월초로 예정이 되어있다고 나오지만.. 최근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추석 전에 줍니다.

 

 

분명 올해도..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저소득층들이 조금이라도 마음 놓고 지낼 수 있게  지급일을 앞당겨서 주겠다.. 이런 기사들이 나올 것 입니다.

 

 

 

주변에 작년에 받으신 분을 보니까, 문자와 함께 깔끔하게 통장으로 봐로 입금해주더군요.. 만약에 본인의 계좌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분이라면 세무서에 신분증 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벌이 외벌이 단독가구 50세 이상 연소득 별.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자로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부양자녀

- 입양자, (일정한 경우) 손자녀와 형제자매 포함

-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음

- 부양자녀의 연간소득은 합계 100만원 이하.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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